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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창동청소년문화의집 결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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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49회 작성일 24-03-05 08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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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년 창동청소년문화의집 결산 공고]
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규정에
의거 창동청소년문화의집 2023년도 세입․세출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

2. 기 간 : 2024년 02월 29일(목)부터 2024년 03월 20일(수)까지 / 총20일간

3. 범 위 : (사)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,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

4. 방 법 :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

붙임 2023년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세입․세출 계산서 각1부.  끝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4년 02월 29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창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장재혁 [직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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