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창동청소년문화의집 2020년도 결산 공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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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168회 작성일 21-01-27 09:31본문
공 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규정의 의거
창동청소년문화의집 2020년도 세입ㆍ세출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
2. 기 간 : 2021년 1월 26일(화)부터 2021년 2월 15일(일)까지 / 총20일간
3. 범 위 : 사)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,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
4. 방 법 : 인터넷 게시판 공고
붙임 2020년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세입ㆍ세출 계산서 각1부. 끝.
2021년 1월 26일
창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장재혁[직인생략]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규정의 의거
창동청소년문화의집 2020년도 세입ㆍ세출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
2. 기 간 : 2021년 1월 26일(화)부터 2021년 2월 15일(일)까지 / 총20일간
3. 범 위 : 사)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,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
4. 방 법 : 인터넷 게시판 공고
붙임 2020년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세입ㆍ세출 계산서 각1부. 끝.
2021년 1월 26일
창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장재혁[직인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