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방청소년문화의집 2022년도 결산 공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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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055회 작성일 23-03-16 17:27본문
공 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에 의거
대방청소년문화의집 2022년도 세입·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근 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 재무·회계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
2. 기 간: 2023년 3월 16일(목)부터 2023년 4월 4일(화)까지 / 총 20일간
3. 범 위: (사)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, 대방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
4. 방 법: 게시판 공고
붙임: 2022년도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세입·세출결산서 각 1부. 끝.
2023년 3월 16일
대방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최정용[직인생략]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에 의거
대방청소년문화의집 2022년도 세입·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근 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 재무·회계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
2. 기 간: 2023년 3월 16일(목)부터 2023년 4월 4일(화)까지 / 총 20일간
3. 범 위: (사)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, 대방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
4. 방 법: 게시판 공고
붙임: 2022년도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세입·세출결산서 각 1부. 끝.
2023년 3월 16일
대방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최정용[직인생략]
첨부파일
- 2022년도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세입세출결산서.pdf (102.7K) 3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16 17:27:56